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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추진에 道 ‘화색’

34명 의원, 조례안 입법예고

재원마련 계획 위험성 커

‘기금운용이 더 적합’ 중론

道 건설본부도 ‘긍정적’ 검토

내달 임시회에서 안건 심의

경기도의회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설치를 추진,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일단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석 의원 외 33명의 의원들은 도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30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조성 재원 및 용도 규정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경기도 신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을 경기도 금고에 예치하고 별도 계좌관리 등 필요사항 규정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도의회 심의·의결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신청사 건립 후 기금 잔액 일반회계 귀속 등이다.

조례안 발표 이유는 도가 신청사 건립 재원 4천273억원 중 이미 확보한 설계비 130억원을 제외한 4천143억원 가운데 2천716억원을 지방채를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도는 2천716억원을 도 신청사 건립 후 도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오는 2027년까지 갚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도 건설본부의 재원마련 계획이 위험성이 많아 기금을 통해 이전비용을 마련하라고 건의하고 있다.

특히 현재 도가 재원 마련을 위해 운용 예정인 특별회계 부분은 1년간 사용이 없으면 다시 일반회계로 귀속되기 때문에 운영계획만 있으면 수년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금운용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 의원들의 중론이다.

도 건설본부도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건설본부 재원팀 관계자는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운용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거부감은 없다”며 “기금운용을 통한 재원 확보 부분은 조례안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석(새정치·부천6) 도의회 건교위 의원은 “집행부 입장에서도 기금이 특별회계 보다 운용면에서 자유롭다”면서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 때 건교위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된다.

/권혁민기자 hm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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