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22.3℃
  • 맑음서울 15.7℃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7.4℃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5.3℃
  • 맑음부산 17.1℃
  • 맑음고창 10.5℃
  • 맑음제주 15.7℃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0.7℃
  • 맑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13.6℃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자치단체 발급 사실확인서 6종 폐지.개선

부동산소유.가축사육.재난피해사실.무적자 관련

이르면 내년부터 미등기 부동산 등에 대한 보상금 수령을 위해 필요했던 부동산소유권 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업무가 건설교통부로 이관된다.
행정자치부는 민원 사무절차중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실확인서 6종의 발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시군구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일이 발급해오던 부동산소유권 사실확인서의 경우 앞으로 건교부 업무로 이관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급될 예정이다.
융자금 신청 등을 위해 가축사육 농민들이 발급받던 가축 자가사육 사실확인서 발급업무도 축산법 개정 등을 통해 2006년부터 전문성있는 농림부가 직접 나서 관련 지침을 마련,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호적이 없는 사람을 위한 무적자 사실확인서는 호적 전산망이 이뤄지면서 이를 통해 무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해진 만큼 일정 유예기간을 둔뒤 2006년에 완전 폐지하고 보충역 편입을 위한 독자사실 확인서도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키로 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