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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국가유공자 살림 살피는 道

저소득 유공자 6382명에게 월 10만원씩 지원
6·25 등 참전 5만979명 명예수당 일괄 지급 전환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소득 국가유공자 6천382명에게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

6·25전쟁 등 참전유공자 5만979명에게는 지급하는 연 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은 월 분할이 아닌 일괄 지급 전환을 검토 중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연 76억5천840만원의 도비를 들여 생활이 어려운 도내 국가 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도내 국가유공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19만5천원) 미만인 6천382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 사업은 기존에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보다 수혜 대상 범위가 크다.

정부는 도내 국가 유공자 6만5천343명을 대상으로 월 16~2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6·25참전자, 월남전참전자,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에서 제외, 혜택을 받는 도내 유공자는 전체의 1.2%(799명)에 불과하다.

반면 도의 저소득 생활보조수당에는 이들을 모두 포함했다.

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생계에 더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연 12만원의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연간 또는 반기별 일괄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월 단위 지급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다음달 중 2016년 1년 치를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참전명예수당은 경기도의회와의 연정모델로 도의회가 올 1월 4일자로 제정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급된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 중 가장 적은 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에게 도가 생활안정과 예우차원에서 월 1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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