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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만나 성관계후 협박한 20대 수원지법 “죄질나빠” 집유 5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및 16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메신저 등을 이용해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올해 초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A(20·여)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은 뒤 이름이 다른 SNS 아이디로 A씨에게 “가족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금품을 요구, 수원시 한 대학교 인근 편의점으로 A씨를 불러내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중순쯤 SNS 메신저에서 B(15·여)양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안심시킨 뒤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기도 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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