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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원’ ㈜경기도 출항 뱃고동 울렸다

설립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내달 중순 공식 출범 가능할 듯
도 출자비율 20%로 낮추고
도의회 관리·감독 강화키로

남경필 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17일 제31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2일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초기 출자금 60억원 중 도의 출자금 규모를 놓고 양당이 이견을 보여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날 역시 경제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도 출자비율을 놓고 마찰을 빚었지만 결국 도와 새누리가 제시한 20%(12억원)로 결론을 냈다.

다만 운영실적이 저조할 경우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의회가 비상임이사 1명을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새누리는 도 제시안인 20%를, 더민주는 25%(15억원)를 각각 요구했다.

더민주는 주식회사에 계속해서 혈세를 투입하는 점을 고려해 도의회가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 비율로 25%를 주장했다.

출자비율이 25% 이상이어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 이유에서다.

반면, 새누리는 ‘경영자율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이에 거부했었다.

조례안은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도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금융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추가 출자를 받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이면 경기도주식회사의 공식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디자인이나 브랜드, 마케팅이 약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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