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동두천 10.6℃
  • 맑음강릉 19.5℃
  • 맑음서울 13.8℃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1.6℃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4.3℃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7.2℃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11.2℃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판돈 3조4천억 규모 기업형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영장 신청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판돈 3조4천억원 규모의 기업형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총책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필리핀과 국내에서 직원 100여명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사용한 대포통장에는 3년 6개월 동안 총 3조4천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 중 1천40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