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 대통령 비위 의혹을 겨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박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뿐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된다.
탄핵소추안은 박 대통령의 헌법 질서 훼손과 각종 범죄에 의한 법률 위배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법률 위배는 특검 수사 항목과도 맞닿아 있다.
탄핵안에는 ▲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기금 출연 등과 관련한 뇌물·직권남용·강요죄 ▲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이 적시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구속기소 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특검 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검으로선 아무래도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때보다는 수사 진행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특검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무마저 정지된 마당에 특검 조사를 마다할 명분을 찾기가 마땅치 않다.
박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를 또다시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 카드로 압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대통령 강제수사 불가론의 논리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직무 연속성의 보장인데 직무가 정지된 이상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가 됐다”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 7시간 의혹,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비호 의혹 등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진상 규명도 힘있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