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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덩이’ 학교 전기차충전소…“차라리 하지 맙시다”

안전사고 우려 가중되는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내년 1월까지 주차대수 50대인 학교 ‘의무설치’해야
도교육청, 학교의견 수렴해 충전소 설치 제외방안 논의

 

학교 내 ‘골칫덩이’ 전기차 충전소의 의무 설치 기간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강제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학교 외부의 일반인도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등 학교가 겪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에는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상 학교에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도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학교는 전체 ‘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사고 등 우려가 따르기 때문이다.

 

실제 전기차 충전소는 학교 인근에 설치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흥 검바위초 인근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은 ‘화재위험과 차량통행으로 인해 학생이 위험하다’며 설치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또 일선 학교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민간에 개방한다면 수업 피해, 교통사고, 범죄, 장기주차 등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해 예산 편성(약 370억 원)은 돼 있는 상황이나, 설치를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조례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를 개방하면 등하교 시간 학생들과 차량의 동선이 겹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반면 개방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업체가 설치를 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차라리 설치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는 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에서 학교·유치원 등 교육시설을 제외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유치원과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처럼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생 안전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16일 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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