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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고속열차 공사공법 속여 182억 ‘꿀꺽’… 檢, 26명 기소

굴착 대신 화약발파 공법 사용
하도급·감리·설계업체 가담
철도공단 임직원 돈받고 눈감아

수서발 고속열차(SRT) 공사 과정에서 공사공법을 속여 거액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와 이를 묵인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등 2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시공사인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5)씨와 공사를 맡긴 철도공단의 부장 박모(48)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함씨는 지난 2015년 1월∼10월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건설공사 제2공구 공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굴착공법으로 사용하기로 한 철도공단과의 계약을 어기고 비용이 적게 드는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했음에도 공사비 182억원을 그대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 드릴을 사용하는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발파 공법보다 진동과 소음이 적은 반면 비용은 5∼6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는 건설사와 함께 공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서류를 조작하는 데 가담했고, 감리업체는 계약과 다른 공법이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 처럼 허위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설계업체는 당초 설계대로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해 굴착을 완료한 구간을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하는 굴착구간으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를 부풀려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타낸 공사비를 참여 지분에 따라 나눠 챙겼다.

철도공단 부장 박씨는 이들의 범행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함씨 등으로부터 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모(39)씨 등 철도공단 차장 2명도 함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철도공단에 함씨 등의 범행을 통보해 부당지급된 공사비를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남=진정완·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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