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고속열차(SRT) 공사 과정에서 공사공법을 속여 거액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와 이를 묵인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등 2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시공사인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5)씨와 공사를 맡긴 철도공단의 부장 박모(48)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함씨는 지난 2015년 1월∼10월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건설공사 제2공구 공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굴착공법으로 사용하기로 한 철도공단과의 계약을 어기고 비용이 적게 드는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했음에도 공사비 182억원을 그대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 드릴을 사용하는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발파 공법보다 진동과 소음이 적은 반면 비용은 5∼6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는 건설사와 함께 공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서류를 조작하는 데 가담했고, 감리업체는 계약과 다른 공법이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 처럼 허위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설계업체는 당초 설계대로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해 굴착을 완료한 구간을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하는 굴착구간으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를 부풀려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타낸 공사비를 참여 지분에 따라 나눠 챙겼다.
철도공단 부장 박씨는 이들의 범행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함씨 등으로부터 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모(39)씨 등 철도공단 차장 2명도 함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철도공단에 함씨 등의 범행을 통보해 부당지급된 공사비를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남=진정완·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