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부정청탁 전화응대 매뉴얼’을 개발해 도내 학교에 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담당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단순질의나 건의, 민원 등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상대방 요구가 부정청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포함됐다.
부정청탁으로 판단되면 상대방에게 청탁수용이 어려운 점을 밝히고, 청탁하는 사람도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리는 내용의 ‘응대 방법’도 담았다.
이밖에 ‘신고 사무처리 지침’ 사항도 넣어 부정청탁 신고 접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이 부정청탁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