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과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총선 부재자투표를 오는 4월 9일,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부재자신고기간은 27일부터 31일까지고 신고대상자는 오는 4월 15일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로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인일 3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를 떠난 장기출타자와 영내, 함정에 기거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 등이다.
부재자신고서는 본인이 작성, 주민등록지 해당 읍·면에 31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용지는 가까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고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도 출력할 수 있다.
한편 병원 등의 장기 기거자 가운데 병원장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자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이지 못하는 자 등은 부재자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