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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보조금 횡령’ 혐의 경경련 전 사무총장 영장

“수억 원 개인적 사용”
오늘 피의자심문 예정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지난해 해산된 (사)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 사무총장을 지낸 전 경기도의원 민모(53·여)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014년 경경련 사무총장으로 재직당시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수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경경련 사무총장을 지내기 전인 2010~201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도의원에 당선돼 활동했다.

민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999년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 등을 위해 설립된 경경련은 매년 수십억원의 도 보조금을 지원받고, 수백억원의 민간경상보조금과 위탁금을 받아 취업·창업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하다가 지난해 해산됐다.

검찰은 앞서 13일 경경련에서 본부장을 지낸 박모씨를 구속하기도 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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