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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토지 강제 수용 반발

인천 남동구가 서창동 일대 재개발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토지에 대해 강제 환지하자 해당 토지주들이 협의도 없이 추진한 일방적 조치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7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구는 지난 99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서창동 일대 재개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2002년 공람 공고에 들어가 토지 매입을 완료했다.
그러나 구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매도하지 않은 17명의 토지에 대해 강제 환지조치했다.
이에 토지소유주 김모(45)씨는 지난달 구의 강제 환지조치로 개인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시와 구청에 각각 환지조치가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구가 공동주택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기 십수년전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것을 알박기로 규정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환지 조치를 시행하려면 토지소유자와 협약이 있어야 되는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지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구가 감정기관의 의뢰를 근거로 보상을 해준다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말하고 "더욱이 환지조치를 거부하자 구는 도시계획법을 들먹이며 사업을 강행하는데 이는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횡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구의 한 관계자는 "환지 조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하고 "환지 토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조치를 했으며 설령 일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다수 주민을 위한 공개념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구는 다음주중 사업자를 선정해 서창동 일대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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