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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승강기 수칙 스티커 제작 도내 31개 시·군 공동주택 배포

경기도는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반려견의 승강기 이용 때 안전수칙을 담은 스티커 안내문 2만부를 제작해 31개 시·군 공동주택 1천500곳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티커 안내문에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후 승강기 이용, 승강기 내 사람이 있으면 다음 승강기 이용,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 등 반려견 동반 승강기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수칙을 담았다.도는 개물림 안전사고 예방과 성숙한 반려견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스티커 안내문을 제작하게 됐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개와 관련한 도내 사고부상 환자 수는 2014년 457명, 2015년 462명, 2016년 56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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