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6.7℃
  • 맑음강릉 14.6℃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14.7℃
  • 맑음울산 12.2℃
  • 구름조금광주 17.8℃
  • 맑음부산 12.9℃
  • 맑음고창 15.1℃
  • 구름많음제주 16.1℃
  • 구름많음강화 14.6℃
  • 맑음보은 17.0℃
  • 맑음금산 15.8℃
  • 구름많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3.1℃
  • 맑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김종천 포천시장 지방선거 가는 길 동창회 기념품에 발목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재판

김종천(56) 포천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이상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 37명에게 잣과 손톱깎이 등 총 115만원 상당의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다.

김 시장은 “동창회비로 기념품을 마련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나눠준 일부 기념품에는 ‘포천시청’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장원 시장의 당선무효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