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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급증하는 ‘메신저피싱’ 미리 알고 대비하자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메신저 ID를 도용하여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범죄 수법인 지인사칭 메신저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한 지인에게 급히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며 타인 계좌로 돈을 이체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체 내역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에 회피했고, 급하다는 말에 돈을 부쳐주었다. 알고 보니 메신저피싱이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인사칭 메신저피싱 피해 구제신청이 1천468건이었으며 피해액만 33억원에 달했다.

이와 같이 메신저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때면 먼저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인확인을 회피하고, 급하게 금전요구를 한다면 메신저피싱을 의심해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 일체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신의 메신저 계정이 도용당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바이러스 검사 및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자주 하여 메신저피싱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의 첨부파일, 인터넷 주소 등을 클릭하면 금융거래정보의 유출을 야기하는 악성코드에 감염될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해서 인터넷 사용을 하도록 하고, PC방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컴퓨터 등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웹사이트를 접속하기 때문에 악성코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으므로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약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 후에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여야 한다.

우리 경찰은 새로워지고 다양해지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예방 홍보 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공조하여 인출지연, 신속 초기 대응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모든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을 막을 수는 없다. 메신저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범죄 수법과 대처법에 대해 미리 알아두어 항상 조심하고 대처하여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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