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등록 재산을 신고하며 거액의 채무 자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엄벌해야 한다”라며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37억여원으로 공표해 성공한 축산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시장에 당선됐다. 재산이 37억원에 이른다는 것과 (40억원에 이르는 채무로 전 재산이) 마이너스 4천만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재산이 선거 기간 중 밝혀졌을 경우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시장 측은 재산등록 업무를 맡은 선거사무장의 아들이 실수로 채무를 누락했을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공판 직후 우 시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나섰으며, 한 측근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기소됐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