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가 최근 연수구의회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 있는 구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20일 연수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유상균 의원 징계(제명)의 건’을 심의한 결과 유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부결로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총 구의원 12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유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서는 7명이 찬성표를,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해당 징계 건은 의결 조건인 ‘재적의원 3분의 2(8명)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당선 후에도 민간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면서 적절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정부 보조금 등 2억9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기초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도 내놓았다.
연수구의회 관계자는 “앞서 4차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유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하기로 결정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며 “유 의원 징계의 건은 다음 본회의에 재상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 의원은 “민간어린이집이 정부 지원금을 받지만 그렇다고 공공단체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우려가 일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연수구의회 결정에 반발하며 유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한국당 의원들은 비판 받아 마땅하며 유 의원은 자진해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