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현직 농협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비료 등 영농자재 및 농기구 구입의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영농자재이용권을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50여명에게 3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5항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