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가맹점 간 분쟁을 자체 조정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마련, 상반기 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 제정은 올해 초 출범한 분쟁조정협의회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및 심의권 강화를 위해 법 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자치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가맹사업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는 지난 1월1일부터 공정위원회에서 도를 비롯한 지자체로 이관됐다. 지난 2월11일에는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도 열렸다.
조례안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의견청취’ ‘회의 및 회의록 비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비밀유지의무’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중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도민과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도의회 6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