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동절기·해빙기에 수질보전을 위해 41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감시활동에서 법규위반한 75개소를 적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약 4천600만 원의 배출부과금 및 환경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의 유형을 보면 ▲배출허용기준초과 33건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3건 ▲운영일지 미기록 5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3건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20건 및 기타 11건이다.
구는 단속활동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교육과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등 사업장 자체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유도했다. 또 EM 흙공 던지기 하천정화활동을 개최하는 등 하천 수질오염 개선에 힘쓰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대책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체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향후 장마철을 대비해 지속해서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