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더불어민주당·용인을) 의원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시설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질병을 유발하거나 신체손상을 가져오는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폐기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 비용 및 요인 분석 연구-미사용으로 버려지는 처방전 약 중심으로’보고서에 따르면, 미복용자 중 남은 의약품의 처리 방법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5.9%에 불과했다.
나머지 74.1%가 의약품 처리 방법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으며, 미복용자의 의약품 처리 계획 또는 처리 방법은 쓰레기통, 하수구, 변기에 처리한다는 응답이 55.2%, 약국, 의사, 보건소에 반환한다는 응답은 8%였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폐의약품 등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할지 적극적으로 알리게 함으로써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