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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진호 ‘웹하드 카르텔’ 음란물유포 추가기소

웹하드·필터링 업체 운영

검찰이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강형민 부장검사)는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로 양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회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필터링 업체인 M사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들과 공모해 음란물을 게시하게 하고, 필터링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애니메이션이나 강의자료 등 저작재산물 263건에 대한 불법 업로드를 방조한 혐의와 위디스크의 자금 2억 8천만원을 개인 소장을 위한 미술품 매수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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