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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뽑혀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갑) 의원은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2014년 이후 5년 연속 수상이다.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한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을 평가해 우수입법 여부를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 의원은 우수입법으로 ‘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선정됐다.

개정안은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 등의 비위 행위를 한 경우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또는 해임건의)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 공개 ▲채용비리 관련자의 합격취소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채용비리에 철퇴를 가하고, 채용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법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꿈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 기회의 평등 보장으로 공정사회를 향해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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