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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15개 지자체 “군소음법 제정 통과 환영”

군지협 “정부·국회·지자체 감사”

평택시 등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는 31일 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군지협은 이날 “수십 년 동안 군 공항과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에게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와 소음 대책이 마련됐다”며 “법 제정에 힘써준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 뜻을 함께해주신 지자체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소음법 제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향후 보상기준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이 남아 있다”며 “합당한 보상 근거가 만들어지도록 군지협은 끝까지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경기 평택·수원·포천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보령·논산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홍천·철원·횡성군, 경북 예천군 등 15개 지자체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협의체다.

군지협 회장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맡고 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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