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동전 던지며 말다툼끝 택시기사 사망

2심재판부 “징역1년 원심 형량 적정”
“고령자에 욕설 등 심한 모욕감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안이뤄져”

동전을 던진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승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면서도 “여러 양형 요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7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장 판사는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줬다”며 “피해자가 심리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택시 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는 또 2017년 인천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 총 8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