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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학자 “日 기업, 징용 배상 자발적 관여 바람직”

반인도적 행위 아무런 배상 안해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강제 징용한 일본 기업들이 징용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본 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지난 17일 한일기자교류프로그램차 도쿄를 찾은 외교부 기자단 인터뷰에서 “징용피해자 개인청구권의 지불 주체는 한국 정부”라는 점을 전제로 이같이 제안했다.

다다시 교수는 “재단 등을 유연하게 만들어 한일 기업이 출자하면 된다. 그것이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양국에서 유력한 징용 해법으로 부상한 ‘문희상안’을 뒷받침했다.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된 문희상안은 한일 기업과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유족 포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다다시 교수는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해 일본 기업이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일본 기업들도 옛날에 그런 짓(반인도적 행위)을 했고 아무 배상을 안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면서 “가능하면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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