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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방지위해 90개국 입국 제한 조치 시행

90개국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허용 제한

130시부터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151개 국가 가운데 사증 면제협정을 맺거나 무비자 입국을 어용해던 90개 국가에 대해 입국이 제한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연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유입을 통한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일부 국가들의 비자 면제 협정이나 무비자 입국조치를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또 전 세계의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비자는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13일부터 호주, 독일 등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90개 국가(지역)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비자 면제 협정과 무비자 입국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한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도 가능한 미국·영국·아일랜드·멕시코 정도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체코,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대다수 국가의 외국인 입국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들 국가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48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검사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후에도 증상 발현 여부와 관계 없이 14일간 방역당국이 지정한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1차장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내해 달라""외교 또는 공부 목적이나 투자, 기술 제공 등 필수적인 기업활동, 인도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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