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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노조, 노동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 제출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6일자로 경기도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사공사노조는 조합원 391명, 가입률 98%로 경기도 공공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크며, 1개월여간 진행된 노·사간 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월 17일 공사 경영진이 노조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하고 노조만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며 불성실한 협상자세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현재 근로시간 면제자 근무평정 규정 등과 관련해 의견충돌을 보이고 있다.

노사는 2016년 2분기 노사협의회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무평정 규정(제16조 4항)을 ‘동일직급 평균 이상 평정점’에서 ‘동일직급 평균등급 최상위 평정점’으로 수정했다.

사측은 그러나 이후 이 규정이 특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행보다 평정점을 하락(동일직급 평균등급의 평균 평정점) 시켜야 한다며 협약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측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조정신청의 경우, 접수 후 10일 이내 조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김민성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면 노조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경영자들에 대한 내부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 밖에 없다”며 “조정절차 과정에서 공정한 사회,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 간다던 이재명 지사의 도정철학이 반영돼 오직 도민만 바라보는 우리 공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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