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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서 서민 울리는 업(up)계약서 작성에 '법인 관여' 주장

지난해부터 조직적으로 주택 매입 ‘정황’

중개보조인이 버젓히 계약서 작성하기도

일부 부동산 중개보조인과 다주택 소주자가 결탁해 ‘업(UP) 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를 하면서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가운데(본지 18일자 8면 보도) 법인까지 결탁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일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에 따르면 M 법인이 지난해부터 이 지역에서 특정 부동산과 함께 전세자금제도를 악용해 주택을 대량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 법인은 이미 이 지역 주택 수십채를 매입했으며, 주택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대출을 받았다가 법인 대표 명의가 바뀌거나 파산선고를 할 경우, 세입자와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 기관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같은 행위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인들이 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만 관련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앞서 보도한 다주택 소유자 김모 씨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 결과 지역 부동산업자들의 주장처럼 김 씨가 수십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씨가 매매가 9천만원보다 높은 1억원에 이모 씨와 전세계약을 한 H다세대 주택의 공지시가는 2018년 6천800만원에서 2019년 6천600만원, 2020년 6천400만원으로 해마다 내려가는 추세다.

 

이에대해 김모 씨는 처음 “소유하고 있는 집은 한 채에 불과하다”고 했다가 재차 확인하자 “지금은 두 채다. 더 자세한 사항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 A씨는 “전세계약이 2년마다 갱신되는 점을 감안할 때 M법인이 지난해 사들인 주택이 내년에는 문제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시와 관련 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도 “금융기관에서도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문서로만 파악하지 말고 실태조사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통해 다운 및 업계약서 작성 32건, 등록증 관련 위반 8건, 초과수수료 1건 등을 적발해 등록취소 4건, 업무정지 17건, 과태료 처분 12건 등 공인중개사법 및 실거래 위반혐의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상반기에도 다운 및 업계약서 작성 14건, 등록증 위반 9건 등을 적발해 업무정지 등 조치를 취했다”며 “보도내용과 공인중개사 제보 등을 받아 해당 지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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