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가운데 16일 용인시 기흥구 장수한우명품관에서 관계자들이 한우 선물세트를 포장하고 있다.[ 경기신문 = 황준선 수습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가운데 16일 용인시 기흥구 장수한우명품관에서 관계자들이 한우 선물세트를 포장하고 있다.[ 경기신문 = 황준선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