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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존지 허가남발 '골병'

포천청계산일대 道 무분별 사업추진으로 산림훼손 심각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포천시 청계산 일대가 경기도의 무분별한 사업과 일부 식당, 휴양소가 들어서게 되면서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이는 자연생태계 보존을 무시한 도 사업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각종 인·허가 남발이 주된 요인으로 생태보존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93년 9월 자연환경보존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보호 차원에서 명지산과 청계산(21.84㎢)을 중심으로 지정, 고시돼 11년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이후 포천시의 인·허가 남발로 이곳에 숙박시설, 무속사원, 소규모 식당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심지어 참전용사 휴양소가 지어지고 있는데다 계곡주변을 따라 펜션 등이 들어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크레인과 중장비를 동원해 계곡을 따라 고랑을 파내고 여기서 나온 자연석으로 뚝을 쌓거나 등산로 주변에 방치하는 등 산림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펜션이나 참전 휴양소의 경우 수십년산의 수목을 베어내고 있으며 자연석을 뚝 쌓기 등 개인용도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지난 5월 1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 일대 토사유출 및 산사태를 막기 위해 계곡의 상류에 3단계로 나뉜 사방댐 건설을 포천산림조합에 용역, 공사에 들어가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사방댐의 주원료로 쓰이는 시멘트의 침출수, 계곡의 외벽을 정비하면서 생기는 흑탕물이 2km구간에 걸쳐 흘러들어 민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또 3단계로 나뉜 댐의 이격거리가 짧고 2~3단계를 거칠수록 댐의 수위한계가 낮음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장마철 게릴라성 폭우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매년 이곳을 찾는다는 이상철(45·안산시 중앙동)씨는 "수려한 경관이 한해가 지날수록 '놀자판'으로 뒤바뀌고 있다"면서 "자연생태보존지역에 흉물같은 수방댐은 생태보존지역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도 지적했다.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방댐을 지으면서 민물고기가 때죽음을 당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정확히 조사해 알아보겠다"며 "계곡의 굴착시 출토되는 자연석은 개인용도로 활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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