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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징수방안 추진

인천시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불필요한 차량 운행 억제 및 도로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키로 하고 올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2월까지 부과지역 및 부과시간대, 혼잡통행료 수준, 징수시스템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3∼10월까지 위탁운영자 선정 및 징수시스템 설치 등 운영준비를 마치고 11월부터 2006년 말까지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2007년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범운영 구간으로 남동구 무네미길(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 I.C∼인천대공원)과 계양구 계산동 경명로 등 2곳이 검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차량의 평균속도가 시간당 15∼30㎞이고 차로 지체시간이 50초(무신호교차로)∼100초(신호교차로)일 때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서 실시한 뒤 교통량은 11.6%가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21.6㎞/h 증가해 혼잡통행료 징수방안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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