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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미국에 화장품.식품 등 수출할 땐 FDA 규정 미리 확인하세요"

 

 올 11월 즉석식품을 제조하는 A사는 미 식품의약국(FDA) 라벨 규정 위반으로 미국통관이 불허돼 수출한 라면이 현지에서 통관보류됐고,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제조·수출하는 B사 역시 FDA 승인을 받지 못해 대미 수출길이 막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이같이 2020년 FDA의 규정을 위반해 수입통관이 불허된 국내 화장품, 식품 및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업체 관련 사례를 담은 리플릿을 배포한다.

 

리플릿은 FDA 규정 위반으로 미국 현지에서 통관이 거부된 국내 기업 사례가 월 평균 50건 이상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 우리 수출기업의 미국통관애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됐다.

 

리플릿에서는 FDA에서 수입통관이 불허된 주요 품목별 사례와 통계는 물론 사례별로 자세한 불허사유도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 통관불허 사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2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 158건, 화장품 120건 순으로 나타났고 사유별로는 라벨링 규정위반, 미허가 제품 판매 및 서류미비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https://www.customs.go.kr/incheon) 또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ftaaeocent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미국으로 수출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업체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뒤 “향후에는 월별·시즌별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인포그래픽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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