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8일 '국정농단 뇌물 공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이 부회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약 34억원)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이라며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액과 그에 따른 횡령액이 86억원으로 늘면서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