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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폭탄 현실화? 文 정부 ‘흠집 내기’ 중 하나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나 급등하며 부동산 보유 ‘세금폭탄’ 현실화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소수의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었는데도 정부 ‘흠집내기’ 프레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1420만5000호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약 52만6000호로 약 3.7% 수준이다. 지난해 공시지가 9억원 초과 주택인 30만9642호에 비해 69.4% 늘어난 셈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69%에서 올해 70.2%로 1.2%P 오르는 데 그쳤다. 또다른 공시가격 산정 기준인 주택 시세가 크게 오른 셈인데,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7.57%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종부세, 보유세가 크게 올라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낮은 편이며, 전국민의 1%대(지난해 기준 74만4000명, 1.3%)에 불과한 종부세 대상자의 의견을 과대 대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부동산 보유세의 세부담 및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로 OECD 평균(1.1%)보다 낮은 수준이다. 영국(3.1%), 미국(2.5%), 일본(1.9%)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민간 토지총액의 비율은 3.09%로 OECD 평균치인 1.79%를 훌쩍 뛰어넘으며, 건축물은 2.01%로 OECD 평균 수준인 2.04%보다 약간 낮다. 반면 민간 소유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평균(0.33%)의 절반에 그쳤다. ‘세금폭탄’을 논하기에는 보유세 규모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보유세 증가 규모에 대해서도 과장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토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9억원인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182만원에서 올해 237만원으로 30% 증가한다.

 

공시가격 12억원인 주택 소유자의 경우 302만원에서 올해 432만원으로 43.1% 뛰고, 공시가격 15억원인 경우 520만원→745만원으로 44.1% 늘어난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 52만6000호 중에서도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이 26만7000호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12억원 이상 15억원 이하 주택이 0.8%,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0%에 불과하다.

 

반면 전체의 92.1%를 차지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 부담이 전년대비 8.2~20% 줄어든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재산세율이 구간별로 0.5%P씩 인하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보유세가 아닌 거래세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국의 거래세 실효세율은 2015년 기준 0.21%로 OECD 평균인 0.11%을 훌쩍 뛰어넘는다. 올해 6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고,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의 수십~수백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라면 모를까,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가 되는 만큼 '세금폭탄'이라는 건 지나친 의견”이라며 “문제는 공시지가가 크게 올랐는데도 종부세 부과 기준이 여전히 9억원이라는 점이고, 거래를 유도해 시장을 안정화하도록 양도세는 다소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정책의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실효세율 1%를 적절한 보유세 기준으로 봤을 때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이를 넘느냐가 문제인데, 올해 시세로 30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경우 실효세율 1% 수준”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고지 때마다 연례적으로 세금폭탄이라는 이야기는 자주 나오는데, 일종의 정책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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