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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약 잊고 잇속만 챙기나"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내 체육공원 이용 협약 미온적 태도

<속보> 화성시 태안읍 각 사회단체 및 주민들이 송산리에 위치한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내 골프연습장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수익금 지원, 이용료 50% 할인 등 요구에 대해 수원시가 당초 협약과 달리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보 2월 25일자 13면 보도>
2일 하수종말처리장내 골프장건설반대추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경오·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태안읍에서 수원시 및 화성시의 관계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월 대책위에서 결의한 12개 조항의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수원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수원시의 담당국장은 “주민들의 요구는 이해 하지만 법적·행정적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며 “오는 10월 준공예정이므로 그때 의회에 이 문제를 상정하는 것을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비대위는 이달 중순쯤 지역 사회단체와 연합해 수원시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 까지 강경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비대위 김경오 위원장은 "태안읍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수원시의 하수종말처리장내 골프연습장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체육공원을 지역주민들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원시와 협약했다"며 "그러나 수원시는 이제 준공단계에 이르자 태도를 돌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이행하지 않고 잇속만 챙기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태안읍 주민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하수처리장내의 골프연습장 건설을 반대하다 결국 이를 수용하고 대신 ▲골프연습장 운영에 따른 수익 결산금의 50% 지원 ▲골프연습장 이용료 50% 할인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후문을 항시 개방 ▲황구지천 연결교량 설치 등 12개 조항 요구사항을 지난 2월 수원시에 전달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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