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출장소는 4일 중국산 원료로 만든 홍삼음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모 홍삼주식회사 대표 김모(49)씨를 구속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갈근과 숙지황 등을 국내산과 혼합, 홍삼음료 41만여㎏(시가 5억8천여만원)을 만든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서울.경기지역에 판매한 혐의다.
농산물품질관리원측은 김씨가 국내산보다 1.5∼7배 정도 값싼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뒤 생산원가가 6000원인 제품을 29만∼35만원에 판매, 최고 60배나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