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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걸어 범인 잡았는데..."

경찰 공무중 상해 진료비 보상 20% 불과 유가족등 개선책 요구

"목숨걸고 범인 잡는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폭행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피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공무중 순직하거나 다친 경찰에 대한 보상이 형편없이 적어 경찰과 유가족들이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무 수행중 다쳐 공상처리를 받더라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책정한 진료수가가 전체 진료비의 10~20%에 불과해 형사나 교통, 일선 지구대 등 공무상 위험이 높은 경찰의 수사업무 기피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4일 일선 경찰서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경찰이 공무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심사를 통해 공상 승인을 받아야 보상금이나 치료비가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폭행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심재호(32) 경사와 이재현(27) 순경에게 지급되는 사망 보상금이 각각 1억1천73만원과 4천658만원에 그치는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금이 턱없이 낮다.
지난 4월3일 교통사고를 조사하다 졸음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인천 고속도로순찰대 문모 경장도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보상금, 경찰 위로복지기금, 장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받은 사망 보상금이 겨우 6천여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 강도 피의자를 검거하다 도주하는 차량에 치여 6개월여간 병원 치료를 받은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모 경찰관도 공상 승인을 받았으나 전체 치료비 2천5백여만원 가운데 3백여만원만 공상처리됐다.
이 순경은 "공상처리되지 않은 본인부담액 2천여만원을 아직까지 갚아 나가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이 많은 외근 경찰만이라도 공상 지원을 빨리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피의자가 휘두른 주먹에 쓰러지며 머리를 다쳐 2개월 넘게 의식불명 상태인 수원중부경찰서 장모(34) 경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장 경장은 2개월간의 병원치료비가 1천7백여만원에 이르지만 2백60여만원의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1천만원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될 실정이다.
이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책정한 진료수가가 최소 진료에 기준을 두는데다 MRI 등 기본적인 검사조차 공상처리에서 제외되면서 실제 진료비의 10~20%만이 공상처리되기 때문이다.
식대도 연금관리공단은 한끼당 4천원선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장 경장처럼 한끼에 1만원인 특수식을 먹으면 6천원 가까이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 경장의 아내 황모(31)씨는 "남편이 늘 자랑스러웠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을 잡아도 제대로 치료조차 못받는 걸 보니 경찰 조직이 너무 원망스럽다"며 "그저 하루 빨리 남편이 완쾌돼 병상에서 일어나길 기도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해보상업무 관계자는 "현행 공무상 재해보상 범위는 건강보험 기준에 준한다"며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기준의 개선이 시급한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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