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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화성시의회가 12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이해와 준비’란 주제로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추진과정과 핵심내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화성시의회의 대응전략과 발전방향, 준비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최민수 교수(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대한 조문별 설명과 예상되는 문제 등을 해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제·개정 대상 조례, 회의규칙, 규정 등 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구체적 준비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원 의장은 “우리 의회는 법 개정에 따른 자치권 및 자치입법권의 확대,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립, 주민참정권 확대 등 핵심사항을 점검해  의회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화성시의회가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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