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14.4℃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12.2℃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3.8℃
  • 맑음보은 11.4℃
  • 맑음금산 10.8℃
  • 구름많음강진군 13.9℃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헌재,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法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개정 전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