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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부실수사’ 비판 받아온 경찰…이번엔 영장 신청 가능할까?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용인갑)에 대한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조만간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전망이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5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 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사항 중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 시간 지체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당시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건설회사로부터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싸게 매입해 10억원 이상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회사는 정 의원의 도움으로 행정절차를 단축해 대출 이자를 절약하는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동산 시세 차익을 뇌물로 보고 정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는데 정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일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같은 달 4일 이를 반려하고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완 수사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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