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항동 7가 인천항 4부두 배후지 14만평이 올해 말까지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정부가 지난 2002년 자유무역지역 예비지역으로 지정한 4부두 배후지 14만평을 오는 12월까지 공람공고와 의견청취 등을 거쳐 항만시설 보호구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용도가 변경되면 창고·하역업 등 단순 물류업종만 설립이 가능했으나 일반 제조업체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내달 말까지 도로 및 울타리 등의 공사를 끝내고 산업자원부에 이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예비지역 지정 당시 현장 실사를 마쳤기 때문에 정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의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