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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광주시 오포읍은 도유지 내 불법 건축물 2개동에 대해 철거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대집행은 2019년 2월부터 오포읍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3회 부과, 고발 등 지속적인 행정처분에도 불구, 2020년 불법 건축물을 추가로 축조하고 임차행위를 계속하는 등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응했다.

 

이에 오포읍은 도유지 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2021년 2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했으며 불법 행위자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행정대집행 계고기간 후 영장을 발부하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해당 부지인 오포읍 능평리 422-6 외 4필지는 도유지로 불법 행위자는 이곳에 불법 건축물 2개동(건축 연멱적 111㎡)을 지어 사용해 왔다.

 

권용석 읍장은 “오포읍 내 도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에서 개인 이익을 위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명령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소유의 토지에 대해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적극 행정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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