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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 구속영장 발부

김성태 도피 시 출국해 수행비서 역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어 영장 발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에 박모 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이 박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말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출국했을 즈음 해외로 나가 김 전 회장과 함께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피 당시 김 전 회장 등과 태국에서 함께 생활하며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될 당시 박 씨는 그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캄보디아로 도망치려던 박 씨는 국경 근처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힌 뒤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씨가 현지 경찰에 붙잡힐 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여러 개 등 압수품을 정밀 분석 중이다.

 

압수한 휴대전화 중 김 전 회장이 사용 2대는 증거인멸교사를 비롯한 여러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담겼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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