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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타운하우스 ‘쪼개기 허가’ 막는 주택법령 개정 건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토부 제출

 

이른바 ‘타운하우스’ 건축법 적용을 위해 ‘쪼개기 허가’로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경기도가 이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는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일부 타운하우스 분양업자들이 ‘쪼개기 허가’를 받아 주택법 관리를 받지 못함에도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인접한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한다는 것이다.

 

주택법 적용을 받지 못하면 커뮤니티 시설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대·복리시설이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

 

또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안전설비가 빠지며 품질 검수나 입주자 사전 예비 점검 등 각종 의무점검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점검 미이행으로 향후 부실시공 집단민원이 발생해도 행정적인 해결방안에 한계가 있는 셈이다.

 

이에 도는 단지형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 시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각 세대수를 합산해 일정 규모(단지형 50세대 이상)를 넘으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방안을 건의했다.

 

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편법 예방 및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분양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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