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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교위,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안 통과…8월 중 시행될 듯

14일 상임위서 요금 인상 의견청취 진행
지하철 200원 인상 및 시내버스 250원 인상
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후 8월 시행

 

인천시의 도시철도·버스 요금 인상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8월 인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시의회 건교위는 14일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버스 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조정안은 성인 기준 지하철 기본요금(10㎞ 이내)을 기존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16.0%) 올리는 내용이다. 추가요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10~50㎞까지 5㎞당 100원, 50㎞ 초과 시 8㎞마다 100원을 유지한다.

 

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 ▲시내버스 250원 ▲광역버스(직행좌석) 350원 ▲청라~강서 광역간선급행버스(BRT) 400원씩 각각 오른다.

 

간선버스는 1250원에서 1500원(↑20.0%), 지선버스는 950원에서 1200원(↑26.3%)이 된다. 타 시·도행 좌석버스는 1300원에서 1550원(↑19.2%), 공항행 좌석버스는 1650원에서 1900원(↑15.2%)으로 조정된다.

 

직행좌석은 2650원에서 3000원(↑13.2%), BRT는 2200원에서 2600원(↑18.2%)이 된다.

 

시는 다음 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내 요금 인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의 지하철 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적자가 1760억 원에 달한다. 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부담도 지난해 역대 최대인 2600억 원을 기록했다.

 

건교위는 요금 인상의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대중교통 적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창 시의원(국힘·서구2)은 “지하철 적자의 원인이 요금 인상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운송원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우지 말고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비용은 늘고 수입은 정체됐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등에 대한 손실은 국가의 보전도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효율화 방안을 찾으면서 요금 조정을 함께하는 서울시·경기도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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