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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인천 강화군이 지역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지원을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부부 모두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무주택 가구,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4㎡(34평) 이하 주택에 전세자금 대출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출산 가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모두 23쌍의 신혼부부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군은 납부한 대출이자를 확인 후 연간 최대 100만 원, 19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한도를 1인당 10만 원 가산해 지원한다. 상·하반기에 지급하며, 이번 신청하면 12월에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저출산과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 정책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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