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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 8.5% 감소

부과액 1303억 원, 지난해보다 12억 원 감소
납부기한은 임시공휴일 때문 10월 4일까지

 

주택가격 및 공지가 하락으로 인해 올해 남양주시의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네 따르면 9월 부과된 2023년 정기분 재산세(토지2기분 토지분)는 21만여 건에 1303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56%인 12억 원이 감소한 것이다.

 

7월 정기분에 이어 9월 정기분은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발송하지 않는다.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2023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10월 4일 수요일이고,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미리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 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 확인이 필요하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거나, 계좌시스템 접속 오류 등으로 불편이 우려되므로 가능한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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