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의 성적 취향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일삼은 상급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한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 팀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미쳤냐’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자주 했고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옆트임 치마에 대해 언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그가 팀원의 성적 취향을 동의 없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의 언동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며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고 처분이 회사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해자를 피해 근로자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팀원들에 대한 폭언‧욕설, 불합리한 업무 지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희롱 발언, 팀원 개인의 성적 취향 공개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년간 회사가 A씨의 언행을 지적하거나 개선 지시를 한 바 없었고 스톡옵션 1차 행사 시점 직전에 해고한 것은 가혹한 제재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각각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